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싶은데요...

아들이 상속받은 집은 어머니께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1, 오래전 아버지 명의로 집을 구입

2,4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을 받음

3, 상속신고를 하지안고 공시지가로 취득세만 신고함

4, 어머니께 증여시 주택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공시지가로 신고

<2>예전에 아버지가 구입했던 금액으로 신고

<3>주변시세에 맞춰서 신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상속이 된 주택에 해당됨으로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녀

    또는 어머니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명의로 이미 상속등기가 된 경우 어머니에게 이 주택을 증여

    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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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자산의 매매가격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