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상속이 된 주택에 해당됨으로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녀
또는 어머니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명의로 이미 상속등기가 된 경우 어머니에게 이 주택을 증여
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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