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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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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도 계산서 발행 및 보관서류

저희 법인회사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했습니다.

저희 차량을 매도해간 업체에게 저희는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받았습니다.

매도계약서 같은건 따로 없는데 문제가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계산서 발행해줬으면 따로 세무조사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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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라는 적격증빙이 남아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때 차량양도 계약서 작성 여부는 보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없어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매도시 매매계약서 작성,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매도대금 계좌 수령을 해야 합니다. 매도계약서는 아마도 매수자가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했을 것이니 그 사본을 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