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매도 계산서 발행 및 보관서류
저희 법인회사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했습니다.
저희 차량을 매도해간 업체에게 저희는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받았습니다.
매도계약서 같은건 따로 없는데 문제가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계산서 발행해줬으면 따로 세무조사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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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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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라는 적격증빙이 남아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때 차량양도 계약서 작성 여부는 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없어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매도시 매매계약서 작성,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매도대금 계좌 수령을 해야 합니다. 매도계약서는 아마도 매수자가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했을 것이니 그 사본을 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