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한 매출액 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취득시기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운반구를 인식하고 취득후 전기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당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가식비로 인식한 후 유형자산 매각회계처리(차량운반구를 제거하고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취득시기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매각금액을 잡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