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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분납의 경우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하며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세액의 50%이하금액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이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각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또는 5년 거치후 1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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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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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하며 실제 오피스텔을 상가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기존주택 비과세 받으시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가용으로 사용하는지 조사관이 확인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상가용으로 변경하시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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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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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추가 하려는데 같은세무서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등록이 안되는 규정은 없고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던가 도매업등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안되는것이지 다른 주소지에 간이과세자 추가로 내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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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없는 사업장이 있는데 안끊은것 어떻게 신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 미만사업장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아니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종이로 작성하셔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만약 2억 이상 사업장인경우라도 종이로 발행해야 가능해야합니다.종이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만 1%가산세나오고 전자로 발행하면 발행자 1%, 매입자 0.5% 가산세가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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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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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인사업자 사업자통장에 통신판매업?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꼭 다른통장이나 다른카드를 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분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 별도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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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시 조정지역내 실거주 주택을 매도 재매수시 세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보유하고 받은 동일세대가 아닌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인 경우 2020년 8월12일부터 5년간 취득세 중과세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법에 정해진 농촌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주택을 보유한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에 따른 수도권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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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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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된것은 없습니다.아마 부족하게 되면 세금으로 채워넣는식으로 할수밖에는 없을것입니다.부담은 아래세대가 짊어져야겠지요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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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속받은 시골집과 땅을 아내의 명의로 증여시 추후 발생할 양도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양도가액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것같습니다.증여를 하는경우 취득세도 발생하니 취득세와 양도세 감소액을 판단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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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인에게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로 증여하는 경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저번에 질문하셨던거 같은데 저도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립니다.1.2. 9월13일에 전에 취득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면 종부세도 합산배제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조특법 97조의4의 경우 20년12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택임대등록일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사전-2021-법규재산-1037(2022.4.23)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양도세_[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요지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3.거주주택 비과세를 아직받지 않았으면 증여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4. 조정대상지역 3억미만인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 3.8~4%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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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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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기존에 있던거에 내용을 수정하는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 작성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꼭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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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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