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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타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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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업 소득 세금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부업이 금지된 회사에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X, 급여에서 소득세 3.3% 공제하는데 알바 사장님께 물어보니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 한다고 함.


앞으로 현금수령으로 전환 , 떼는 세금 없이 현금수령증만 쓰기로 했습니다 .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사장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종소세,소득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구요 저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로 근무 했을 때 수입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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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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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질문 내용대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 사업자의 배우자 본인 앞으로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면 질문자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소득발생사실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실히는 잘모르지만 은행대출등의 이유로 소득을 더 잡아야할 수도 있고 다른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되지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의 그럴일은 없겠지만 세무조사 시 비용인정을 위해서 자료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금을 추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 본인으로 소득신고가 안된다면 굳이 3.3% 세금을 제하고 받은 필요는 없습니다.

    2. 본인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종소세,소득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구요 저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이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금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비용처리도 어렵습니다. 부업금지라 하여 사장님이 배려해주신게 아닐까 생각도 되네요.

    2. 위와 같은 경우로 근무 했을 때 수입이 잡힐까요?

    -> 본인이름으로 인건비신고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아마 소득자는 작성자님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 3.3% 뗀 세금을 본인이 납부한다는 걸겁니다.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수입은 잡히게 되며 내년 4월말쯤 국세청에서 2022년 소득에 대한 통계를 내서 안내문 형식으로 보내올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