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업 소득 세금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부업이 금지된 회사에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X, 급여에서 소득세 3.3% 공제하는데 알바 사장님께 물어보니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 한다고 함.
앞으로 현금수령으로 전환 , 떼는 세금 없이 현금수령증만 쓰기로 했습니다 .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사장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종소세,소득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구요 저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로 근무 했을 때 수입이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질문 내용대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 사업자의 배우자 본인 앞으로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면 질문자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소득발생사실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실히는 잘모르지만 은행대출등의 이유로 소득을 더 잡아야할 수도 있고 다른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되지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의 그럴일은 없겠지만 세무조사 시 비용인정을 위해서 자료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금을 추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 본인으로 소득신고가 안된다면 굳이 3.3% 세금을 제하고 받은 필요는 없습니다.
2. 본인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종소세,소득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구요 저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이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금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비용처리도 어렵습니다. 부업금지라 하여 사장님이 배려해주신게 아닐까 생각도 되네요.
2. 위와 같은 경우로 근무 했을 때 수입이 잡힐까요?
-> 본인이름으로 인건비신고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아마 소득자는 작성자님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 3.3% 뗀 세금을 본인이 납부한다는 걸겁니다.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수입은 잡히게 되며 내년 4월말쯤 국세청에서 2022년 소득에 대한 통계를 내서 안내문 형식으로 보내올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