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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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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없는 사업장이 있는데 안끊은것 어떻게 신고 할까요?

부동산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7월분을 잊고 못했고 8월달에 폐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8월까지 받았습니다.

이런때는 7. 8월 2달치를 끊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달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건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음달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고 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월은 폐업전이니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되고, 폐업한 이후 발행분은 상대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을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까지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되고, 폐업이후에는 상대방 주민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폐업일 이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8월분이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일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발행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805493-%ED%8F%90%EC%97%85-%ED%9B%84-%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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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 미만사업장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아니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종이로 작성하셔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2억 이상 사업장인경우라도 종이로 발행해야 가능해야합니다.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만 1%가산세나오고 전자로 발행하면 발행자 1%, 매입자 0.5% 가산세가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