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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액을 가족에게 분배하는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재산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배우자 6억 원부모님등 직계존속 5천만원자녀등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 기타친족 1천만원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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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상가 임대업시 분리과세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 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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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안하는것이 현실이긴하지만,원칙적으로 개인간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것으로 지급하는자는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소득자는 해당이자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다만,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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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국노래자랑 같은 다수가 경연하여 받은 상금의 경우에는 80%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상금에 4.4%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또한 상금이 25만원 미만인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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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차를 구입한 하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중고차의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할부 지급금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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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반영할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반기에 받은 세금 계산서는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 하셔서야 하는것입니다.매입처와 신고 내역 크로스체크 되시기 때문에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해야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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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급여신고를 어찌 해아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공사자가 아닌 일반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으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월 부터 상용직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연말정산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일용직소득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또한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수정제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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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 1주택 구매시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조정지역내에 2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세율 적용되지만 내년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되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내년 개정안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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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급처에서 3.3%를 공제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지급처에서 원천세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과세는 안되지만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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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인적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보유하고 제공하는인적용역은 과세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용역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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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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