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상가 임대업시 분리과세가 낫나요??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연봉은 평균 2700선 입니다.
상가는 부대비용(이자 포함) 빼고 연 300선으로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부분은 분리과세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는 연 2000이하 미만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있지만,
상가임대는 분리과세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하고,
근로소득과 합쳐서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요건 충족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월세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는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 300선이면 분리과세 할 경우 세금이 한 푼도 안나올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은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