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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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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상가 임대업시 분리과세가 낫나요??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연봉은 평균 2700선 입니다.

상가는 부대비용(이자 포함) 빼고 연 300선으로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부분은 분리과세가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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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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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는 연 2000이하 미만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있지만,

    상가임대는 분리과세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하고,

    근로소득과 합쳐서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요건 충족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월세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는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 300선이면 분리과세 할 경우 세금이 한 푼도 안나올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은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