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종합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더 높은 경우 세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합산후의 소득세 세율보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더 낮은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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