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보상금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를 제외한 석물ㆍ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합리적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을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일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12, 2006.01.27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서면1팀 -1514, 2005.12.09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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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 근로소득세 신고할때 비과세 항목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은 비과세가 맞는 것이고 교통비로 지급하는 5만원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이지만, 실제 직원이 지출한 여비에 대한 보전금액이 아닌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과세급여입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어떤항목인지 판단하시어 금액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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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페자원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서임대사업자분이 임대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부가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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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받아서 입금 후 영수 세금계산서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청구/영수는 돈을 받고 발행했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구분용이지 거래 당사자간 확인용이지 세무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기간내에 청구/영수와 관계없이 1번만 발행이 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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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명세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이행상황 신고서 상에 총급여액에는 따로 제출해야하는 6세미만자녀 양육수당 (10만원)같은 비과세항목은 합산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주민세 신고서상에는 해당금액은 표기가 안되어서 제출비과세항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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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어떠하든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하지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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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시에는 대여금액 상환방법 기간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시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등과 차용증이 필요하며 이자는 지급할 예정이시니 차용증에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월 1백만원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받아야할 이자에 미달하나 과소지급 이자가 연 1천만원에 미달함으로 과소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원칙상 이자를 지급할때 지급자가 27.5%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하며 수익자는 소득세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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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농지 양도 시 먼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 양도세 10%할증됩니다. 먼저 기간요건을 만족 해야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사업용① 보유일수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목적에 이용한 토지②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③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농지 근처에 재촌 자경 했어야 하며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15년보유 시 30%)가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추가로 8년 자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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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간에 실제의 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실제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전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셔서 일자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빙성있는 차용증이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게됩니다.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해당금액을 면제해준다든가 그럴수도 있기때문에 사후점검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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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차량보조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자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의 경우 본인의 명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1%지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질의회신 / 소득, 원천세과-688 , 2011.10.28[ 제 목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요 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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