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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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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법인 사업자 일회성 수리비용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영수증과 이체내역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3만원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2%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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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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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3일만 알바를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소득은 일용소득일것으로 판단되고 일용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프로를 곱한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해당금액이 만약 3.3프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내년5월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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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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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주택수제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부상에 승일 일자도 중요하겠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질과세 이기 때문에 양도당시에 주택에서 용도변경한 상가를 실질적으로 상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양도, 재일46014-325 , 1998.02.25[ 제 목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 사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여부[ 요 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위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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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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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언제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종부세는 재정이 되어 지방에 3억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시 합산배제되고 가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시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 조특법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하며 일반주택 양도 후 농어촌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할때에는 다시 2년 보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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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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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조 세금감면 받을 수있는 업종코드에 749609도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업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조특법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감면해당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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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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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지급규정 초과금액을 임원의 급여로보아 추가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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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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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인데 지금 거의5개월째인데 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받으시는 급여가 일용직 소득이신것 같습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한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일당 15만원이 안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소득은 일당받을때 차감하는 소득세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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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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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품으로 받은 금액과 기타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달에 별도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그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분리과세로 합산신고 굳이 안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20프로가 안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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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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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소액으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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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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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등이 토지와 구분이 가능한 구축물인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 건축물공사가 수반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건축물이 완공되는 때 입니다. 대법원 2018두38673, 2018.6.15.지목변경시 취득시기인식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 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 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 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 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취득시점에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지목변경과 취득세 납세의무 인식시기 (대법원 2020두56155, 2021. 4.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 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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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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