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3일만 알바를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9월23,24,25일 총 3일 알바를 하게 되는데 시급은 10500원이고 총27시간 일하는데 제가 알바비를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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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은 일용소득일것으로 판단되고 일용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프로를 곱한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만약 3.3프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내년5월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할것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