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는 3.3신고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제가 3.3안떼는 알바를 3개정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에 관해 궁금한데요 소득세는 3.3신고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단순히 알바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에 잡히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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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3.3%를 제외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3.3%가 공제되지 않는 알바비라 하더라도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이 귀하에게 발생하였음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떼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