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급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 09. 16. 14:59

안녕하세요

건물 청소 알바하는 중이고 하루 일당 3만원 받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원래 알바하면 3.3%떼고 주지않나요? 그냥 전액을 주는데 나중에 제가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등 신고되었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소득세를 떼지 않고 수령하는 이유가 신고하였지만 소득세부담이 없는 범위여서인지 인건비 신고 자체를 안한건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8. 1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

    2023. 09. 16. 2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 없이 지급받는 소득이라면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3. 09. 16.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