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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산양105
새까만산양10522.07.28

알바도 원천징수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정산할려고 합니다

알바도 3.3%를 신고해야 되나 싶어서요

시급은 13,000원(주휴수당포함) / 하루 7시간 주말만 일합니다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당1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0.9%만 떼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알바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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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직,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려서 답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13,000원(주휴수당포함) / 하루 7시간 주말만 일합니다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당1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0.9%만 떼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알바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이 공제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납부 기준에 해당 시)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