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등이 토지와 구분이 가능한 구축물인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 건축물공사가 수반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건축물이 완공되는 때 입니다. 대법원 2018두38673, 2018.6.15.지목변경시 취득시기인식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 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 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 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 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취득시점에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지목변경과 취득세 납세의무 인식시기 (대법원 2020두56155, 2021. 4.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 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비조정지역에서 배우자 증여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9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중과는 되지 않아 3.8~4%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며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그리고 실가보다 낮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를 조회하여 증여세 신고시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후 시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에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보유 상황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 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를등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요 지 ]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자 신고하게 되면 각각 기본공제 6억씩 공제 됩니다.따라서 주택가액이 12억이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특례로 기본공제 11억을 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노령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세액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판단 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소매업 창업 관련 세무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시 무역업으로 하시고 모든 매출이 수출이시면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재고를 저장해둘 창고나 상식적으로 사무실이 필요없는경우 자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내역등으로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사업상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 차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차량은 부가세공제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문계약자 사업소득.기타소득자 출장비 지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와 기타소득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십니다.만약 실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한경우 관련증빙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되시고 증빙은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비교통비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직원이 지출한 금액에대해서 실비변상 목적으로 자금을 지급한경우 직원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고 그 근거로 지급을해야하며 관련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에서 유튜브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업종코드를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해야겠지만 일시우발적 수입에 대해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없어서 등록하지 않는것입니다.프리랜서의 세금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