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줄어든거라면 집값이 떨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자인경우 이번에 특례적용되어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의60프로였던게 45프로로 인하해주어서 재산세가 줄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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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시 몇등까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또한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5만원까지는 면세점으로 세금을 징수하지않고 3억원까지는 22프로 3억원 초과는 33프로 세율 적용됩니다.그래서 3등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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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이 투잡시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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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맞벌이시면 전기 3,800만 원이 넘으면 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만족하지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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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택해서 할수있는 업종의경우 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이나 창고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조사관이 등록 안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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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권유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장에서 절반금액을 부담해야하기때문에부담을 하지않고자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신고 많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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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해산등기를 해야 법인이 인격이 소멸하는 것으로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는 800만원 한도로 손금을 산입하는 것이고 해산등기를 폐업일이 속한 연도에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17. 3. 10.,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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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각회사에 따로 이야기를 안하는 경우 공제항목 반영없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질문자님에게 안준 경우에는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직접 두업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던지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회사에 연말정산을 부탁할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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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의 차익에 대해서 정산금액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과지급된 금액 회수한 금액이니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과 이체금액그리고 다시입금된 금액만 일치하면 됩니다. 지원금 입금 금액의 경우 보통은 증빙을 보관하지는 않고 증빙을 준비하신다면 신청서나 지급결정서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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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초보 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2.원칙적으로 소매업등 세금계산서 발행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셔야합니다. 소매업등 영수증발행 업체의 경우 거래처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입금금액을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매업 등 영수증발행업체 중에 일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의 경우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3.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서 10만원 이상 거래가 아닌 경우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을 받으셔도 부가세측면에서 부가세 부담분만금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체별비율로 이미 부가세를 상당액 절세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받으시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5.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받으셔야하는 것이고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3만원 초과분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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