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이 투잡시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블로그나 유투브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투잡이 불가능한 직종인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투잡하다 징계를 먹을 수 있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금지가 없다면 징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공무원 수칙(?) 에서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투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을 할 경우 생기게 되는 내부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