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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장한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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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이 투잡시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블로그나 유투브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투잡이 불가능한 직종인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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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투잡하다 징계를 먹을 수 있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금지가 없다면 징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공무원 수칙(?) 에서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투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을 할 경우 생기게 되는 내부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