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 한가요? 걸리면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투잡을하면 안되나요? 궁금한건
투잡 하는걸 발각되게 하는 요소가 세금신고, 4대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투잡해서 일당 급여나, 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아도 저에게 급여를 준 회사가 저에게 지급했다고 세금신고를 하면 저는 발각되나쇼?
2. 투잡할때 세금신고나, 4대보험 빼달라고 해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경우 발각이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 없이 급여를 받을 경우 발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조건 투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인건비신고 없이 급여를 받아 가시는게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등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속 기관에서 아는 경우라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이외의 소득이 생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직장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어 이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발각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