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은 투잡을하면 안되나요? 궁금한건 투잡 하는걸 발각되게 하는 요소가 세금신고, 4대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투잡해서 일당 급여나, 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아도 저에게 급여를 준 회사가 저에게 지급했다고 세금신고를 하면 저는 발각되나쇼?
2. 투잡할때 세금신고나, 4대보험 빼달라고 해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경우 발각이 안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등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속 기관에서 아는 경우라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