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긴꼬리147
쌈박한긴꼬리147

안녕하세요.공무원투잡문의입니다.

공무원이 투잡시 원천세 소득세 산재보험세금이 신고가되고 고용보험과4대보험이 적용안되게끔 월80만원 이하로 수익있으면 괜찮다는데

공무원도 고용보험이나4대포함만 안걸리고 원천세만 신고될시 회사에서모르나요??원천세만 제이름으로 신고되고 돈받는통장은 타명의로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회사에서 함부로 정보를 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쪽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