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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긴꼬리147

쌈박한긴꼬리147

안녕하세요.공무원투잡문의입니다.

공무원이 투잡시 원천세 소득세 산재보험세금이 신고가되고 고용보험과4대보험이 적용안되게끔 월80만원 이하로 수익있으면 괜찮다는데

공무원도 고용보험이나4대포함만 안걸리고 원천세만 신고될시 회사에서모르나요??원천세만 제이름으로 신고되고 돈받는통장은 타명의로 받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회사에서 함부로 정보를 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쪽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