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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긴꼬리147
공무원이 투잡으로 원천징수3.3%신고가되는데 소득이한달에 80만원이하면 직장에서알수있나요??입금은다른사람 명의로받습니다.소득만 본인으로 잡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 때 회사는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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