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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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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무엇인지요?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급여받고 박봉이라 금융이벤트를하고있는데 올해기타소득이 2백좀넘을꺼같아요3백은안되구요 그러면연말정산때 급여만 정산하면데는지요?기타소득은 3백이넘지안으니 분리해서신고하지않아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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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신고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지급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개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기타소득은 300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