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지급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개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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