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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9.13

직장인등 공무원은 기타소득이생기면 연말정산때같이하나요?아니면기타소득만 따로5월에종소세신고하는지요?

공무원인데 월급외에기타소득이생긴다면 연말정산때는 어찌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먼저하고 5월에종소세신고를 먼저하고 기타소득은 5월에 종소세때신고하면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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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 발생 시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등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外 소득이 생긴다면 연말정산을 먼저 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시게 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인 세액 납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