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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적금을 많이 들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모든 적금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제혜택이 있는 적금을 넣으셔야합니다.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적금은무주택자가 넣는 주택청약이랑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적금 넣으시는 상품이 세제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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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차용증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과세될만한 내용은 없을 듯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하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상 증여로 볼 여지는 없을 듯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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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간2000만원 연기준 5월?12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간 2천만원의 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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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상속에 대한 궁금증?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를 상속이라고 이야기 하신듯 합니다. 조부모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로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에는 할증과세 대상입니다.사전증여를 없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1510만원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3억미만 주택임으로 22년 까지는 주택의 공시자가의 4%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이 증여재산공재 밖에 없기때문에 줄일 수 있을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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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때 금리가 궁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적정이자율(현재 4.6%)의 금리 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1천7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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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 신청 시 다른사람의 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합니다.○ 징세 46101 -965 (1995. 4. 19)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는 것임.○상증, 제도46014-11698 , 2001.06.26[ 제 목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요 지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회 신 ](질의1)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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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이 확대되어 주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원 초과는 50%감면을해줍니다.다만 취득세감면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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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출금하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상속세조사 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산정할때 추정상속재산이랑 것이 있습니다. 상속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출하거나 2년이내에 5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액의20%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을 초과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입증을해야 하고 그렇치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또한 상속세 조사 시에 상속인의 계좌도 다 검토함으로 이유없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출금하고 상속인의 계좌에 넣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번호조회가 다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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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로 받은 예약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손님의 해약으로 인하여 음식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소득매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의 법령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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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시 3.3%세금왜 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것같습니다.아마도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고하는 것 같네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추후 소득세 신고를 따로하셔야 되니 사장님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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