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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12

상속세 관련 질문 잇습니다..

상속을 할 때에도 세금을 내는데 만약 현금으로 주게 된다면 상속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인데 그런 방법도 탈세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들키지 않는다면 세금을 안내고 결국 상속이 되는걸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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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현금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면 거래내역이 남습니다.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2년이내 인출한 현금, 처분한 부동산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합니다.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당 재산 역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현금의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현금의 경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상속재산을 탈루하여 상속세를 탈세한 것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주게 될 경우, 계좌이체내역에서 현금인출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출금하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상속세조사 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산정할때 추정상속재산이랑 것이 있습니다.

    상속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출하거나 2년이내에 5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액의20%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을 초과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입증을해야 하고 그렇치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조사 시에 상속인의 계좌도 다 검토함으로 이유없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출금하고 상속인의 계좌에 넣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번호조회가 다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