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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음식점 노쇼로 받은 예약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여부 문의

현재 지인이 A라는 음식점을 윤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영중입니다.

몇년전부터 노쇼취소 때문에 피해가 커서,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 예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약 편의를 위해 외부업체가 만든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예약을 할때 1인당 예를 들어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지만 예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고객이 예약당일 매장에 방문해주시면 바로 예약금은 카드취소 해드리고, 만약 노쇼일 경우, 해당 업체에서 최소한의 카드수수료를 제한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화로 예약하시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때도 대표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은후,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바로 계좌로 다시 환불하거나 해당 금액을 제한 식사비를 결제합니다. 노쇼한 고객은 환불을 하지 않구요.


제 지인이 지금까지는 이런 노쇼 예약금을 그냥 매출로 다 잡고 있저라구요. 현금으로 받은것도 현금영수증 발행하구요. 해당 예약업체에 문의해뵈도 이건 일반 식사비와 유사하게 매출로 잡으셔야 된다고 하네요.


알기로는, 예약금은 일종의 위약금 비슷한 성격으로, 위약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쇼 취소로 인한 예약금 세금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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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09.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님의 해약으로 인하여 음식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소득매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법령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한 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