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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91
내추럴한부엉이19122.09.12

카페알바시 3.3%세금왜 때는건가요??

저는 현재 18~23시 토/일 총 주에 10시간씩 일하고 있고

사장님 말로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십니다

나이는 만 17살이구요

세금 3.3%를 때는게 맞는지 왜 때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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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것같습니다.

    아마도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고하는 것 같네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추후 소득세 신고를 따로하셔야 되니 사장님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사실상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에게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