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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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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22년은 0.08%, 23년~24년은 0.05%, 25년부터는 0%를 적용합니다.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3년은 0.23%, 23년~24년은 0.2%, 25년부터는 0.1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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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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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인데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고 사전에 증여가 없다고 할때 10억원 정도 증여이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18,250,000 원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2년 까지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23년 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적용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3.8~4%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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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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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아마도 받으시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전년소득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소득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비용이 많이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그러나 그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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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입신고 늦게 해서 미지급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일자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하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처리가 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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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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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2천만원 기준은 원천세를 차감하기전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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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따로 사업자번호를 받고자 하시면 따로 사업자를 내실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 신청해보시고 세무서 안내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소득세 계산할때는 매출에서 비용을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것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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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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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의경우 1년 미만 보유 양도 시 70프로 2년 미만 보유 양도 시 60프로2년 이상 기본세율 입니다.1세대1주택 이시면 비과세 받으실 방법 알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실거주 안하셨더라도 상생임대주택계약하면 거주기간 2년인정되어 비과세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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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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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은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안하고 25년부터 과세됩니다.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프로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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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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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등록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됩니다.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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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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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지분을 유상으로 넘길지 유상으로 넘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유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고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증여가 됩니다.취득세도 유상인지 무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모든세금이 주택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대출금액등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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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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