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로 납부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주택자고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증여세는 위의 금액보다 40% 이상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