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 늦게 해서 미지급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ㅜㅠ방법아시는분 조언 부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일자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하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처리가 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