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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365
리얼리티36523.06.16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못받을꺼같은데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도움을 청할 생각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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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 보장에 대한 금액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신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못받을꺼같은데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도움을 청할 생각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진행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 최우선변제 채권은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고,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임금 각 700만원 합계는 총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월기준 220만원~350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시 연20%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