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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간이과세자와의 위탁판매거리시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위탁판매를 하는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수수료에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고 B회사는 전체판매금액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입니다.따라서 A회사가 B회사에게 판매금액에 20프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있는경우에는 B회사의 부가세공제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까지 징수해야되는것입니다.그러니 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라는 이부분을 정확히 해두시는게 분쟁이 없을 듯하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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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개업시 사업자 등록기간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한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기간내에 하지않을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미등록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매출이 없는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는 사업자를 내셔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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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장인 연말정산은 연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마다 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다 다르기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확인되어야 계산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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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에 대한 사업자 지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비로 사용하신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부가세공제와 소득세필요경비가 동시에 공제되는것입니다.소득공제용으로 하셨으면 소득세 필요경비만 공제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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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하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 수익은 사업소득이시니 합산하셔야하고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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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천만원이상 입금이 되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화폐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고 25년부터 과세됩니다.따라서 현재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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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빌라 증여세.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을경우 수증자가 자금이없어 증여자가취득세 및 증여세를 대납하는 금액또한 증여로 들어가는것입니다.증여세를 계산할때 취득세 및 증여세 대납금액까지 고려하여 증여세가 계산되야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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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건보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이 있는경우 1천만 초과하는경우에 합산이되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건보료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의경우 타소득이 2천만원 넘어야 추가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2천만원 판단시 합산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되야 합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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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자녀의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세대판단 시기는 양도시점에 판단하는것입니다.따라서 1달정도 세대원으로 있다가 세대분리하는것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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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지급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라 함은 거래단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급방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즉, 동일한 과정에 대해 기타소득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는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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