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무관한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해당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유족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