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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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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이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사망하여 23.12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위로금은 그 이후에 결정되어 2월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또한 유가족이 당사에게 위로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은 상속세 발생 대상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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