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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햄이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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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퇴직금 해당 여부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3,600만원정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사망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한것인데,

이건 퇴직금으로 봐야하나요, 사망위로금으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여 받은 위로금은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