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로 기재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검색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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