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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웜뱃61
작년 2025년 2월에 할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그냥 내년에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제외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진단서 제출하셔도 되나 굳이 안하시고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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