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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병원비 공제를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의료비 공제항목에 체크를 해야될지 제외를 시켜야 될지 궁굼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공제는 24년도까지는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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