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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태양새298
화려한태양새29821.01.19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은 매번 해야하나요?

작년(2020.01) 연말정산 신청 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고 의료비를 보니 할머니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니 의료비에 할머님 내역이 안뜨더라고요.

부양가족 신청은 매년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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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자료제공동의 신청할 때 자료제공기간을 '현시점부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면 다시 자료제공동의신청하실 필요없는 것이나, 당해연도 또는 일정기간으로 선택하였다면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신청해야 하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전년도 인적공제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는 공제대상자였으나 올해는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수작업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시 동의범위를 제출연도부터 이후 연도자료 로 체크하셨다면 추후 동의신청 없이 조회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은 동의범위를 "당해연도"로 체크하여 신청하신듯 합니다.

    아래 순서로 접속하여 자료제공 현황을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번거롭지만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연령,소득)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의 공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공제를 받았던 부양가족이 올해 소득이 생겨서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사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만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며,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