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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책임감을가진오랑우탄
이번 연말정산 시 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하셔서 소득이 안잡힙니다.
할머니는 병원 생활중이시며 병원비는 아버지가 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전화해 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등록하려고 하니 연말정산 때문이시면 부양가족 등록하면 된다하는데 부모님과 할머니 전부 등록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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