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과 의료보험 따로 가능하지
아버지 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있다가
사촌동생 밑으로 넣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사촌동생이 일하는 병원에서 가족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말고 연말정산만 저희 아버지 쪽으로 다시 가지고 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요건과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가족 중 각각의 근로자에게 나누어 등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공제 가족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하시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