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조부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아버지가 의료비를 저에게 몰아주시는거로 해서
저를 기준으로 아버지포함+ 친할머니 (조부모) 를 의료비에 같이 넣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귀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의 요건 충족 필요) 귀하가 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분이 조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거나 아무도 안받아야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