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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큰고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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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인적공제 대상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할머니 : 아빠의 인적공제대상자

인데, 아빠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려진 할머니의 의료비는 저에게 몰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저에게 아빠의 의료비를 몰아주고, 아빠가 할머니의 의료비를 가져오는 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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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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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

    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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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할머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세액공제에 반영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또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소득이 있은 자에 한함)

    추가로 소득이 적은 경우 더이상 세액공제 반영하지 못해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반영하더라도 사실상 적용받는 세액공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빠의 의료비를 본인이 받고, 할머니의 의료비 및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