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
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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