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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무적인비글
아빠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근로소득자인 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아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때 의료비 반영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인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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