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사진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장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이고 플러스이면 납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 결정세액
에서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상기의 서류에는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첫번째 페이지에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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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맨 첫페이지의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고 양수라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