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돈 뱉어내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연말정산에서 직장 동료들 중 저만 돈을 뱉어냈어요ㅜ

뱉어내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상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때문에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가 무수히 많으며, 주변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소득, 세액공제는 본인도 가능하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어떤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는지, 어느 항목을 챙겨야할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론만 공유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가기전까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2021년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보자면,

      1.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의 한도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액 한도는 연금저축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서 7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계좌 한도는 400만원이니, 연금계좌 400 + 퇴직연금계좌 300을 불입하시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라면 주택청약불입액(연 최대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연말정산 때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보아할 때 추가로 납부하셨다는 것은 애초에 매달 거둬들이는 원천세액이 적었거나, 추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소득 또는 세액이 적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ex.월세액세액공제)를 찾아보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구비해놓고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어 공제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반영시켜야 합니다. 누락하기 쉬운 항목으로는 의료비세액공제 중 안경점에서 사용한 금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입니다. 부디 소득공제 사항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원리는 "내가 미리낸 세금과 실제로 1년간 세금의 비교"입니다. 미리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며, 1년간 세금이 더 크면 납부하는 것이죠.

      따라서, 1년간 세금의 크기를 줄이거나 미리낸 세금의 액수를 높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시면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하거나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위해 결제를 현금이 아닌 카드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