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뱉게되었는데 내년에는 받는 팁 있나요?

올해 직장인 5년차 입니다.

연말정산 때 한번도 뱉은적 없었는데 첨 뱉어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ㅠ

돈을 어떻게 써야 받을수있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의 15%~17%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000만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