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의 15%~17%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000만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