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에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본래 남(회사)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서류와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연말정산 서류와 자료를 매뉴얼과 함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 질문자님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