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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 남한테해달라고해도되나여?

제가연말정산에대해 진짜 잘모르겟고 들어도 먼소린지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다니는회사에 사무실에 그냥해달라고해도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세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자료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해주는겁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귀찮으면 그냥 기본만 해서 마무리해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해줄거예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본래 남(회사)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서류와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연말정산 서류와 자료를 매뉴얼과 함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 질문자님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