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요차에관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차량유지비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나 법인세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는 업무용 승용차는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인지 아닌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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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0만원 비과세 자녀 여러명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 급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받는 육아수당은 10만원가지 되는 것이고자녀가 추가된다고 금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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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님께 증여후 아버님 사망시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이 공제되어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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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세율은 몇주택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23년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3주택이 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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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매매시 상속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가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유사거래가액보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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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장가갈때 6천만원빌려주었는데 ᆢ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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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 세무조사 확률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국내공급 건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구매확인서 발급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세무조사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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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도 사업자번호는 없지만 사업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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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상품권 구매후 사용시 사용자가 그회사 직원일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회사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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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운용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지인)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예금, 적금,주식매수대금 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지인)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증법 제45조 제1항),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13년 신설).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 재산-819, 2010.11.0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지인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에 있어서 그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과 중복하여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현금으로 반환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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