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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아들한테 장가갈때 6천만원빌려주었는데 ᆢ

아들이 결혼할때 전세자금이모자라서 6천만원을주었습니다 ᆢ증여세는 얼마까지주어야만 세금이나오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를 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